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7행의 “내서농업협동조합 옥정지점장의 금융거래정보회신”을 “제1심법원의 내서농업협동조합 옥정지점장의 금융거래정보회신”으로, 제2쪽 제16행의 “증인 C”을 “제1심 증인 C”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주류판매회사에 다니던 1999. 3. 19. 당시 원고는 음식업을 영위하던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여 같은 해 11월경 전부 변제받는 등, 원피고는 종종 금전거래가 오갔던 사이이다. 2) 그런데 원고는 1999년 10월 중순경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받아, 원고는 원고 명의의 한도 7,000만 원인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위 통장 계좌에 3,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는 1999. 11. 23.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의 위 마이너스 통장 계좌로 현금 2,000만 원 및 타행수표 7,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타행수표는 즉시 인출이 불가능하므로 그 입금을 취소하고, 다시 원고에게 위 마이너스 통장 한도의 금전을 차용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4)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마이너스 통장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마이너스 통장을 1999년 12월 말경까지 사용하였는데, 당시 위 통장의 잔고는 67,725,758원이었으나 원피고 사이에 원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