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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293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벌금 20,00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먼저 고소인인 공 여자에게 뇌물을 요구하였고, 수뢰 액이 적지 않다.

고소인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다가 구속되었다.

다소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1999년 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았고, 그 외에도 2015년 경 입찰 방해죄로 벌금 300원의 형을 선고 받는 등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