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당시 피고인들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들이 동시에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19 쪽 참조), 그 이후에는 피고인 A이 자신을 밀었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고인 B을 잡았는데, 피고인 B이 재차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증거기록 49, 113 쪽, 공판기록 56, 57, 61, 62 쪽 참조). ② 피해자 측은 2015. 11. 9. 피고인 A에게 관리비 미납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면서도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공판기록 30 쪽 참조).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문 앞에 있던 피해자를 세게 밀은 것이 아니라, 그냥 밀고 나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113 쪽 참조). 3. 당 심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당 심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2015. 11. 1. 자 119 구급 활동 일지에는 환자발생유형이 ‘ 화상 ’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2015. 11. 2. 자 요양 급여 내역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