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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2 2016나513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광주 남구 C 전 235㎡가 B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남구 C 전 2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미등기토지로 토지대장에 D가 1915. 3. 24.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D가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F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F가 1947. 2. 1.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B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1989. 7. 17.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B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광주광역시 남구 E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B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D의 상속인인 B임이 명백하여 B가 토지대장 주소등록사항 정정절차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 또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이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