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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4가합807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했던 금액 사이의 차액’ 항목 중 ‘공사비 차액'란 기재와 같은 379,079,119원이다.

항목 이 사건 정산합의 금액 실제 정산금액 공사비 차액 1-가.

미시공부위 검토 결과 A동, B동 공장 및 지원시설칸막이 D/W 드라이월을 가리킨다.

(C-65*40*0.8T) 375㎡ 추가 감소한 점 1-나.

항목으로 이기함 1-나.

항목으로 이기함 1-나.

항목으로 이기함 1-나.

최초 실행시 수작업으로 인한 수량 오기: D/W 칸막이 수량 2,200㎡ 감소한 점 1.085,191,690 945,531,632 -139,660,058 1-다.

합지벽 벽체 변경시공은 변경내역과 달리 당초 도면 내용과 같이 시공한 점 99,952,380 38,478,706 -61,473,674 1-라.

지상 1~4층 벽체 추가 시공은 D/W이 아닌 조적 벽체로 시공한 점 71,953,200 24,107,043 -47,846,157 1-마.

칸막이 미시공분 실행으로 걸레받이 수량 1,965㎡ 추가 감소한 점 68,290,420 63,854,302 -4,436,118 1-바. 발코니 내측 커텐박스 (150*150*130*1.2t) 미시공 159,529,348 0 -159,529,348 1-사. 벽체 배수판 설치 수량 127.45㎡ 감소한 점 144,537,360 141,265,725 -3,271,635 1-아.

근거자료 합산 오기: 철거, 이전 및 신규설치 건 8,250,000 7,150,000 -1,100,000 1-자.

근거자료 합산 오기: 신규설치 건(분양사무실, 현장사무실) 25,245,000 24,145,000 -1,100,000 1-차. 화장실 포켓도어 1개소 과도금액 1,166,000 1,144,000 -22,000 1-카. 추가공사분(단열재붙이기 외)은 인정할 수 없는 점 7,394,860 7,394,860 0 1-타. 간접비: 공과잡비,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현장관리비, 폐기물처리비, 퇴직공제부금, 자재매입비 등 103,445,718 142,805,588 39,359,870 [합계] 1,774,955,976 1,349,690,136 -379,079,119 피고 G가 받은 정산금과 실제 정산하여야 했던 금액 사이의 차액 4,754,000,000 4,328,734,160 -379,079,119 (단위: 원) 그러나 위와 같은 관련 형사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