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06:3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 전 날 마신 술로 인한 숙취 상태에서 출근을 위해 운전하던 중 적발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