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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9 2019고단3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06:3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 전 날 마신 술로 인한 숙취 상태에서 출근을 위해 운전하던 중 적발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