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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3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인인 ‘코리아산업안전전력(주)’에 근무하면서, 백화점상품권 할인판매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으로부터 약 3년 전부터 개인은 백화점 법인영업팀과 거래를 할 수 없고 법인 명의로 백화점 법인영업팀과 거래를 하여 다량의 상품권을 매입하면 액면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해 주기 때문에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법인 명의로 대신 백화점상품권을 주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백화점상품권을 주문하여 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거래를 하여오던 중, 2014. 6. 13.경 피고인 개인의 D에 대한 5,000만원 채무의 독촉을 받자, 피해자가 주문을 부탁한 백화점상품권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6. 13. 10:50경 울산 남구 삼산로 288 롯데백화점 울산점 영프라자 6층 법인영업팀 사무실에서, 그전 피해자가 2억 9,000만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주문하여 위 백화점 법인영업팀 E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위 2억 9,000만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건네받은 후, 같은 백화점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에 위쇼핑백을 실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쇼핑백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총 1억원 상당인 50만원권 백화점상품권 200장을 꺼내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서류봉투 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주서 및 인수증 등 첨부보고, 이체처리결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적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