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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30 2016고단10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전기공사 등 업체인 피해자 ‘ 주식회사 C’에서 공사관리 부 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21. 경부터 2012. 9. 17. 경까지 진행된 D 초등학교 강당 신축공사와 2012. 2. 17. 경부터 2012. 8. 29. 경까지 진행된 E 여고 기숙사 신축공사의 현장 대리인을 맡아 공사 진행 및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6. 경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13 길 소재 주식회사 태원 전기에서, 피해자와 전선공급계약을 맺고 있던 위 회사로부터 위 D 초등학교 강당 신축공사에 사용될 시가 4,192,960원 상당의 전선을 공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 불상 고물상에 위 전선을 임의로 매도 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37회에 걸쳐 위 D 초등학교 강당 신축공사 및 E 여고 기숙사 신축공사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공급 받은 시가 합계 170,363,713원 상당의 전선을 임의로 매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8.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진행된 F 아파트 신축공사와 2014. 3. 4.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진행된 포항 G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 대리인을 맡아 공사 진행 및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1. 경 위 주식회사 태원 전기에서, 피해자와 전선공급계약을 맺고 있던 위 회사로부터 위 포항 G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사용될 시가 10,492,440원 상당의 전선을 공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 불상 고물상에 위 공사자재를 임의로 매도 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