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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5 2013고단3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배경(「대학생 전세임대주택」지원제도 개관)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간략히 ‘공사’라고 한다.)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란,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이 학교 인근에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와 주택소유자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에서 저렴하게 학생들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며, 그 공급절차는, 전세주택을 희망하는 대학생이 전세주택을 물색한 후 동 제도에 따른 대출을 받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 등을 통해 권리분석을 요청하면 공사에서 계약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통보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과 공사 간에 전세 희망 임대주택에 대한 ‘대학생 전세임대 부동산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에서 위 주택에 대하여 다시 대학생들에게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임대차계약’을 통해 주택을 재임대한 후 입주 대학생이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다음 입주와 동시에 위 공사에서 전세보증금 지급 등을 위한 대출금을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한편, 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대상 주택은 대학 소재 지역 내 전용면적 50㎡ 이하인 주택으로서 ‘전세’ 또는 ‘부분전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으로서 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부채비율’)이 80%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전세지원 한도액은 가구 당 7,000만원을 한도로 운영되고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7.경 서울 마포구 F, 101호 G 부동산 사무실에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대상 주택으로 피고인 소유의 서울 마포구 H, 다세대주택 202호에 대해 입주자 I, 임차인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된 '대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