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1. 피고 B은 원고에게 전북 임실군 D 답 790㎡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임실군 E 전 1,950㎡(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해 있는 전북 임실군 D 답 7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1963. 12. 31. 그 지목이 전인 원고 소유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위 토지에서 감나무 등 과수나무를 재배하여 오고 있는데, 원고는 당초 F 국도를 이용해 원고 소유 토지를 드나들며 과수농사를 지어오다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G에 의해 F 국도가 일부 폐쇄된 1980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통하여 경운기, 트랙터 등을 운행하며 농사를 지어 오고 있다.
다. 원고 소유 토지 인근에 마을 안길(H와 I 사이로 난 도로로 F 국도의 일부임)이 있으나, 이는 그 폭이 좁고 굽어 있어 경운기 등을 운전해서는 통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더욱이 길 끝 부분이 J 소유의 토지에 막혀 있어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를 운전해 원고 소유 토지로 드나들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
피고 B이 2006. 3. 1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부친인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피고 C은 2016. 3.경부터 돌무더기를 쌓아놓거나 고추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통행로를 차단함으로써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원고의 통행을 막았다.
다만,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돌무더기와 고추대는 철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K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