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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5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01. 06:55경 대구 중구 B앞 도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 되어 있고 얼굴이 붉으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차량 운전석 잠든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