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131,501,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4.부터 2014. 5. 30.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2011. 11. 3. 20:3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전철역 앞 도로에서 발생한 아래 나.항 기재 교통사고로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누나로 망인의 단독상속인이다. 2) 피고는 E 차량(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겸 소유자인 F과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 1) F은 2011. 11. 3. 20:30경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전철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포(대상사거리) 방면에서 김해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도로 앞 횡단보도를 50cc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망인의 오토바이’라 한다
)를 타고 횡단하던 망인의 오토바이 우측부분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하였다. 2) 망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뇌부종,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1. 11. 8. 01:04경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는 F로서는 전방 신호를 예의 주시하고, 보행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망인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피보험차량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