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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4고정242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7. 14:3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마트 창고 내에서 점장인 E이 직원인 피고인의 업무 태만에 불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작업하는 것을 가로막아 시비하던 중 E 쪽으로 L카를 발로 걷어차 E의 몸에 L카가 부딪혀 넘어지게 하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이 물건을 L카에 실으려고 하는 피고인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이를 뿌리치자 E이 L카에 걸려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L카를 발로 걷어차 E을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L카를 발로 걷어찬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E이 2014. 3. 17.자 진술서에서와 2014. 3. 21.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L카를 저에게 밀어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14. 4. 6. 대질조사 당시에 비로소 ‘피고인이 L카를 발로 걷어찼다’는 진술을 하였는바,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2)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찬 L카에 맞아 왼쪽 정강이 부분에 멍이 들었고, 병원에서도 그 부분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왼쪽 다리 X-ray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증 제2호)의 기재에 따르면, E은 병원에서 경부 및 좌측 흉곽 후면의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 왼쪽 발이나 다리의 통증을 언급한 바가 전혀 없고, 방사선 검사도 다리가 아닌 경추부에 대하여만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인이 L카를 발로 걷어차 E이 넘어졌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