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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25373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주식회사 영림인쇄가 2016.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4638호로 공탁한 공탁금 15,442...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