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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1.29 2020가단33742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홍성군 E 지상 1 층 근린 생활시설( 식당 )236.64 ㎡를 인도하고,

나. 30,800...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주문 제 1 항 기재 건물 1 층 식당 (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6. 14.부터 2018. 6. 14.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년 6 월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2년 연장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8. 8. 29. 경 2018년 7월 분 차임을 지급한 다음 차임을 계속 연체하여, 2020. 8. 14. 기준 연체 차임은 30,800,000원에 이른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보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30,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8.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 금과 2020. 8. 15.부터 위 식당 인도 완료 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우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전에 원고와 피고의 남편인 F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것이었는데, 기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이 125만 원이었음에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1조가 규정한 차임 증액 상한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월 차임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