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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5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휴직 중인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초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자동차용품점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 차량의 네비게이션을 수리하는 사이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시가 42만 5,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2번의 범행방법 중 ‘피해자 F’은 ‘피해자 G’으로 한다) 공소장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고, 이하 같다.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성명불상자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종업원 J’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3. 오전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 충전소에서, 종업원인 J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을 요청하고 그 대금 결제를 위해 피고인이 절취한 G의 씨티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5만 원 상당의 액화석유가스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충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