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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26 2016고정6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 고인은 2016. 8. 26. 21: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제철로( 중동 )에 있는 홈 플러스( 광 양 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길 호 대교 쪽에서 중진 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 우측면 앞 부분을 위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 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