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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06 2012노35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년 1월부터 같은 해 2월까지 사이 일자미상 19:30경 필로폰 매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그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2011. 11. 9.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없고, 2012년 1월부터 같은 해 2월까지 사이 일자미상일에도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835 판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년 1월부터 같은 해 2월까지 사이 일자미상 19:30경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향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