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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고단2212 (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4 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리 츠 종합금융( 주) 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9,909,120원 상당의 D 마 세라 티 콰 트로포 르 테 차량에 관하여 보증금 59,964,000원, 월 납입 액 3,381,42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8. 경 위 차량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6. 경 피고인의 개인 채무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E에게 건네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고소장

1. 리스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차량의 가액이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