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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1:10 경 광주 남구 대남대로 341번 길 저축은행 앞 도로를 운진 각 방면에서 백운 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57 세) 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우측 하지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광주 서구 화정동 유니버시아드 힐 스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대남대로 341번 길 저축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당시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