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358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16,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2017. 10.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