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노2342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원이 9억원을 넘는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은 2억원을 조금 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가치를 감안하더라도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들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