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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7 2017고단70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02』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함) 의 대표이사인 바, 1998. 10. 30. 국민은행과, 이어 2001. 5. 29. 중소기업은행과 각각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19. 경 파주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금 500,000원, 발행 일자 2016. 12. 31. 로 된 C( 대표이사 A)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1.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20번, 22번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1매의 당좌 수표( 액면 금 합계 2,550만 원 상당 )를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 고단 1290』 피고인은 1998. 6. 18. 경부터 2017. 4. 10.까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함) 의 대표이사이었던 자로서 1998. 10. 30. 국민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0. 20. 경기도 파주시 D, 3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금 500,000원, 발행일 2017. 2. 28. 로 된 C( 대표이사 A) 명의의 국민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2. 28. 위 국민은행에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 고단 1482』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1998. 10. 30. 국민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6. 10. 20. 경 파주시 D 소재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 금 1,000,000원, 발행일 2017. 2. 28. 로 된 주식회사 C(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