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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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차임 없이 보증금 500,000,000원, 기간 2015. 11. 2.부터 2017. 11.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 2012. 6. 28. 접수 채권최고액 192,508,742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2013. 11. 7. 접수 전세금 400,000,000원, 존속기간 2015. 10. 31., 전세권자 C으로 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450,000,000원은 2015. 11. 2. 지불하기로 함 제7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불이행을 한 자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현 상태대로 임대함. 2. 임대인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부산은행 제니스파크지점의 대출액 중 100,000,000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상환키로 하며 근저당권설정 감액등기를 해주기로 한다.
3. 임대인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한다.
6. 안방욕실 수전 수리, 전자렌지, 도어 수리 및 에어컨 냉매보충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다. 그런데 종전 임차인 C이 2015. 10. 30. 이사하기로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원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