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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0 2018나20472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여신(‘신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만으로 총 수량 160,000장, 총 대금 미화 416,000달러의 속옷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여 체결된 것인데, 그 후 2016. 12. 초경 M으로부터 피고의 여신만으로 위와 같은 수량 전부를 공급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원고의 입장을 전해들었다.

이와 같이 원고가 계약의 주요사항인 공급수량을 일방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가 M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나.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9,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① 피고는 피고의 신용만으로 위 수량 전부를 공급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원고의 입장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후 2016. 12. 20. 이 사건 제1차 선적분의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갑3-1)를 원고에게 발급하여 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선적분(2016. 12. 20.자) 및 이 사건 제2차 선적분(2017. 1. 15.자)에 관하여 그 수하인을 피고로 기재한 각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위 각 선적분은 모두 정상적으로 인천항에서 통관되었으므로, 실제 통관자가 제3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의사에 따라 통관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선적분 합계 수량(115,372장)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총 수량(160,000장)에 미치지 못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