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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경 안양시에 있는 안양 역 근처 피씨방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및 여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 초본, 국민은행 통장 거래 내역 등을 건네주고, 그들 로 하여금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티 포스 코퍼 레이션 대부에 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대출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14. 18:31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부거래 계약서

1. 대출금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