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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01 2016노4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중증도 정신지체자로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할 무렵 Y병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실시한 심리평가 결과, 피해자는 지적능력이 44로서 ‘중증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고, 지적장애 2급 정도의 인지능력이 있으며, 기본적인 사고력 및 판단력이 부족하고, 의사소통능력 및 문제해결능력이 매우 빈약하며, 피해 및 관계망상과 같은 정신적 증상도 있어 효율적인 의사표현과 주장이 어렵고 성폭력과 같은 문제 상황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거부의사를 충분히 밝히거나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증거기록 218~221쪽 . ② 피해자는 평소 사회생활과 사람들과의 대화가 어렵고, 2015. 5.경부터 '벽에서 전기가 나온다.

레이저를 쏜다.

누가 따라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