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함평군 C에서 ‘D’ 라는 상호로 가스 배달 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2015. 6. 24. 경 피고인으로부터 가스 배달 업을 양수하여 전 남 무안군 F에 있는 가스 저장 창고에서 가스 배달 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재물 손괴,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8. 3. 10:00 경 전 남 무안군 F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던 가스 저장 창고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쇠사슬을 끊고, 위 창고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G 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2016. 8. 4. 경 위 창고에 있는 피해자의 영업용 전화기 (H) 의 연결전화를 피해 자의 휴대전화 (I )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J) 로 변경하여, 피해 자로부터 가스를 구입하려는 불상의 손님들의 전화가 피해자에게 연결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 자의 가스 배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내지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쇠사슬과 이 사건 가스 저장 창고, 영업용 전화기는 모두 피고인 소유이므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