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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4 2015나32626

물품대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태흥아이에스(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영업사원인 D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복사기 20대를 구매하기로 하고 그 대금 39,6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복사기 3대만을 공급하고 나머지 복사기를 공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 대하여 복사기 3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33,666,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한편, 피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위 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사무기기 도소매업체인 'C'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2012. 11. 28. 디지털 복사기 20대를 대금 3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한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2. 11. 29. 피고 명의 계좌로 39,6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회사 D는 2012. 11.경 원고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원고 회사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F 이사와 복사기 공급가격에 관한 소외회사 강북지사와 강남지사의 차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F 이사로부터 저렴한 특가로 강남지사로부터 복사기를 공급받을 수 없느냐는 질문을 받은 점, ② D는 위와 같은 질문을 받고 직접 위 강남지사가 원고에게 저렴한 특가(대당 198만 원)로 피고에게 공급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그 가격으로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품의가 올라간 복사기가 있는데 피고를 통하여 그 가격으로 복사기를 구입하되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복사기 대금을 입금하면 피고가 그 대금을 바로 소외회사에 입금하고 복사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