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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181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5. 1. 10. 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 패드 1개, 시가 16만 원 상당 전자 담배 1개를 가져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들은 가. 항 기재 일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임의로 운전해 보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승차한 후 대전 서구 월평동과 같은 구 갈마동 일대를 돌아다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1.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1. 나. 항과 같이 약 5km 구간에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각 사건 요약 정보 조회의 각 기재

1. 대전지방법원 2015 고단 3143 판결 문 사본, 대전지방법원 2015 고단 3950 판결 문 사본, 대전지방법원 2015 노 3772, 2016 노 323( 병합) 판결 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31조의 2, 제 30 조(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31조의 2, 제 30 조(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