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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19 2019나2101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예비적 본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피고의 주위적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주위적 본소 청구와 피고에 대한 예비적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주위적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들이 본소 중 피고에 대한 예비적 본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당심에서 예비적 본소 청구를 확장하였으며,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예비적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6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를 삭제하고, 제7면 제3행의 “사.”항을 “마.”항으로, 제9행의 “이 사건 공장건물은 이 사건 공장건물은”을 “이 사건 공장건물은”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13. 6. 1.경 피고에게 인도해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민법 제587조 제2문에 따라 매매대금 잔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인 1,277,4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인 2013. 6. 1.부터 피고가 원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인 2019. 2.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437,395,758원(= 1,277,400,000원 × 0.06 × 2,083일/365일)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 날인 2019. 2. 13.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