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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나5477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쌍방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이 2011. 3. 28. B에게 173,000,000원을 대출하였고 피고는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가 2012. 3. 29.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위 대출금 채권의 잔액 108,876,192원(그 중 원금은 34,953,095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69, 2014하면69 사건에서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면책 결정으로 인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청구권으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69, 2014하면69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2014. 11. 4. 면책 결정을 받아 그 무렵 면책 결정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