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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28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07:50경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회룡역에서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33에 있는 도봉산역으로 진행 중인 지하철 1호선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뒤에 밀착하여 선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1. 검거경위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 고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동안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을 생각하면 이 사건 범행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회복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