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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3 2014고정10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1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65-11에 있는 (주)롯데캐논 앞 노상을 시화공단 방면에서 별망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갤로퍼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오른쪽 전방으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E 뉴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및 거기에 적재되어 있던 와이어가공품 등을 수리비 합계 12,219,9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부품사진(피해자 주장일자)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증거목록 10번), 견적서(금형), 각 거래명세표, 견적서(증거목록 14번)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미합의 및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