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9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광지동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1%로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5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