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 03. 27. 선고 2006누13871 판결
보호예수조건의 신주인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보호예수조건의 신주인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주식의 취득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조건부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자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은 그 차액의 상당액은 증여의제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의 평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10.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876,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