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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3339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5. 30.부터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