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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9 2013나13592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지급을 명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1.경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D 지하에 있는 ‘E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750,000원, 기간 2010. 1. 20.부터 2011. 1. 19.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2회에 걸쳐 갱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노래방에는 화장실 밑과 그 반대편 입구 계단 밑에 모터가 설치된 집수정이 2개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는 경우 화장실 앞 벽면과 그 반대편 입구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노래방 안에 물이 고이거나 차오르는 일이 있었고, 2010. 9.경 집중호우로 침수되어 원고가 강서구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보상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6.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노래방의 임대인인 피고는 이 사건 노래방에 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리를 하거나, 배수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노래방의 누수를 방지할 조치는 임차인인 원고가 취하여야 하고 임대인이 이를 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