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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7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나머지 항소 이유 주장을 철회했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했고 동종 전과는 없으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 자 별건 형사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한 채, 진솔하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동 종 유사 사건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잘못에 비해 과중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