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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09 2014나1058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H, 주식회사 주성산업, 한국레미콘 주식회사,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B(이하 ‘주식회사 A’, ‘B’이라 한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1가단1208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1. 11. 14. “피고들(위 H, 주식회사 주성산업, 한국레미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A, B을 의미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7,921,717원과 그 중, 110,266,837원에 대하여는 1998. 12. 30.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2000. 3. 1.부터 2001. 11. 14.까지는 연 18%, 27,5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2. 16.부터, 27,5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5. 12.부터, 27,5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8. 12.부터 각 1998. 10. 31.까지는 연 15%, 1998. 11. 1.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2000. 3. 1.부터 2001. 11. 14.까지는 연 18%, 27,5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1. 2.부터, 27,5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2. 12.부터 27,5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5. 12.부터, 27,5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8. 12.부터, 1,027,5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1. 12.부터, 각 2000. 2. 29.까지는 연 20%, 2000. 3. 1.부터 2001. 11. 14.까지는 연 18%, 각 2001.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1. 12. 12.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판결에서 정한 원고의 H, 주식회사 주성산업, 한국레미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A, B에 대한 구상권채권의 원금 1,357,921,717원은 1보증건대위변제금 110,266,837원, 2보증건대위변제금 1,220,000,000원, 체당금 4,107,440원, 제1, 2보증건 추가보증료 17,447,440원, 대위변제수수료 6,100,000원을 합한 금액인데,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 체당금은 4,107,440원에서 12,994,164원으로 증액되었다.

다. H은 2005. 1. 10. 사망하였고, H의 배우자인 제1심 공동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