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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14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2011.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