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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8 2016가단1901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6. 1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금액을 4,000만 원으로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