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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05064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출산과 보험계약의 체결 B은 2007. 10. 16. 원고를 출산했다.

B은 2008. 1. 1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무배당삼성올라이프 메디플러스 자녀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위 보험계약에는 ‘질병고도장애(1, 2급) 생활자금’은 담보되어 있지 않았다.

나. 승환계약의 체결 B은 자신도 보험모집인으로 일했는데, 2011. 12. 6. 피고의 보험모집인 C을 통해 피고와 사이에, 위 자녀보험 계약을 ‘무배당 삼성화재건강보험 새시대건강파트너’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으로 승환계약(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체결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2011. 12. 6. ~ 2107. 12. 6., 월납 보험료 50,000원이고, ‘질병고도장애(1, 2급) 생활자금’이 가입금액 3,000만 원으로 담보되어 있다.

위 ‘질병고도장애(1, 2급) 생활자금’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애인복지법령상 지적장애 등의 장애가 발생하고,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10년간 매년 3,000만 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의 장애진단 및 변경계약 체결 원고는 2012. 5. 4. 지적장애 1급의 장애등급결정을 받았다.

B은 2012. 8. 20.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고도장애(1, 2급) 생활자금’ 담보 가입금액을 2,000만 원으로, 월납 보험료를 35,000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원고와 B은 2013. 12. 12.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를 B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하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호증, 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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