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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7노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중 특히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지하철 3호 선에 타고 있다가 D 역에 지하철이 정차하자 출입문 바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아플 정도로 꽉 움켜쥐고 스크린 도어에 부딪히면서 내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보고 (CCTV 확인, 압수 수색 검증영장 신청 관련) 첨 부 영상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쪽 출입문에서 D 역 승 장 장으로 하차한 승객은 피고인밖에 없어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행위자로 지목한 것에 혼동의 여지도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어떠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