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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7노320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긴급 체포된 직후 동료 직원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취 품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