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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2 2016나7794

계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피고는 1차계에서 2014. 9. 25.부터 2015. 6. 25.까지의 월 계금 2,500,000원(월 250,000원 × 10개월)을 불입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2차계에서 순번 5번 월 계금 5,500,000원을 불입하지 않았고, 위 2차계 순번 18번 1/2 몫 부분과 관련하여 2013. 8. 14.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월 계금 합계 3,000,000원(200,000원 × 15회)을 불입한 후 2014. 11. 14.경부터는 월 계금을 불입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2차계와 관련하여 위 3,000,000원을 반환해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 5,500,000원에서 이를 공제하면 미불입 계금 정산금은 2,500,000원이 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차계의 미불입 계금 2,500,000원과 2차계의 미불입 계금 정산금 2,500,000원 합계 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는 1차계 미불입 계금에 관하여 당심에 이르러 그 액수가 1,500,000원이 아닌 2,500,000원이라고 주장을 변경하면서도 그 주장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아니하였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의 “다툼이 없다” 다음에 "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계 미불입 계금이 2,5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자인하는 계금 1,5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미불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9. 24. 250,000원, 2014. 11. 25. 25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금액이 1차계 불입금으로 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