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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7 2019나11114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도색 공사에 관하여 각 구간별 발주처(유한회사 D, 주식회사 E, F 등)와 계약을 체결하여 도급공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년경부터 제4, 5, 10공구의 차선도색 공사 중 일부를 원고에게 공사해 주도록 재하도급하였고, 피고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른 공사를 모두 이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년경부터 제4, 5, 10공구의 차선도색 공사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16년 공사 원고는 2016년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아래 표 기재 순번 제1번 항목은 원고가 2015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6년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공제를 한 것으로, 순번 제2번 항목은 2015년에 구입하여 2016년 공사에 사용한 재료비로서 포함시킨 것으로 본다.

에 대한 대금 합계 19,721,1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8. 22.자 준비서면에서 아래 표 순번 제4 내지 14번 기재 돈 합계 21,717,000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잔액 1,995,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 19,721,100원이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1,995,900원의 산정근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바, 갑 제1호증 제1면 18,467,000원과 갑 제1호증 제2면의 1,254,100원 합계가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19,721,100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9,721,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순번 일자 공사내용 금액(원) 근거 비고 1 2015. 6. 30. 선입금 -4,295,900 공제 2 2015. 12. 13. 유리알 1,500,000 차입 3 2016.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