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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해당란 각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12. 13.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12. 23.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