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피고가 2020.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음벽 설치, 휀스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4. 경 피고와 사이에서 C 지구 택지개발사업 중 2-2 및 3-2 공구 부지조성공사로 조성되는 도로의 디자인 펜스 납품계약( 이하 ‘ 이 사건 납품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자재 납품의 대가로 2017. 6.부터 2018. 1.까지 9회에 걸쳐 합계 2,174,501,420원을 지급 받았다.
다.
D은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관급 자재계약을 알선하며 계약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받아 온 관급 공사 브로커이고, E은 피고의 F 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C 택지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 공기업 직원인데, 이 사건 납품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D은 변호 사법위반, 뇌물 공여 등의, E은 뇌물수수의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다.
D(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8 고단 325, 수원지방법원 2018 노 5236, 대법원 2018도 18514) 변호사 법 위반 피고인은 2017. 3. 경 서울 영등포구 G, H 호 소재 철 구조물 울타리 등 제조업체인 A㈜ 담 당직원 I에게 ‘B 공사 직원을 잘 알고 있다, B 공사에서 발주하는 C 택지개발지구 현장에 A㈜ 의 제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영업을 해 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 ’라고 제안하여 A㈜ 과 ‘B 공사에서 발주하는 C 택지개발지구 현장에 A㈜ 의 디자인 펜스 등의 제품이 납품이 되는 경우, 그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 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계약에 따라 B 공사의 C 택지개발지구 공사와 관련하여 B 공사 F 사업부장 E 등 을 상대로 관급 자재 납품 영업을 하여 2017. 4. 10. 경부터 2017. 9. 26. 경까지 합계 2,174,501,420원 상당의 A㈜ 의 디자인 형 울타리 제품이 B 공사로 납품되도록 하였고, 그 수주 대가로 합계 562,57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