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899]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4. 10. 18:30 경 광주 북구 B에 위치한 C 용 봉 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차량 임대차 계약서 용지( 차량번호 : D)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 명란에 ‘E’, 운전면허번호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 소란에 ‘ 광주 북구 H 아파트 I 호 ’라고 기재한 뒤 계약서 하단의 임차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업주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E 명의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4. 10. 1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용 봉 점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K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5871] 피고인은 L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19: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 앞 도로를 O 초등학교 방면에서 P 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자동차의 조향...